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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멧토끼235
와일드한멧토끼23523.09.21

주말근무 대체휴무 수당이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하고 현재까지 토요일근무를 재택에서 진행했습니다.

고객상담 업무라 재택근무가 가능했구요 , 휴일근무일지도 안내를 못받아 쓰지 않았습니다.

휴일근무는 지금까지 대체휴무로 해서 평일에 원하는 일자에 연차처럼 써왔구요.

근데 제가 근태와 (지각을 자주함)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 시말서를 썼고 한번만 더 지각을 하면

퇴사를 하는걸로 구두상 상사와 얘기를 했는데 집이 멀어 또 지각을 했습니다.

업무도 맞지않아 그만둔다고 했는데 인사팀에서 휴일근무를 한 증빙을 가져와야 휴일근무를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대체휴가가 9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증빙을 할수 없다. 있는거라곤 주말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한다고 승인을 받아 쉬었던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말곤 저도 증빙할만한게 없는데 이것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입사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각한 시간을 다 차감하고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증빙을 입증을 못하면 대체휴무로 받은 9개를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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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증거를 가져오라는 사유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지각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를 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대체휴무를 부여한 것이고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일단, 상기 서류 및 주말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휴일에 업무보고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토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