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 기업의 사무직 직원으로,
월~금 평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평일 근무를 모두 정상적으로 한 상태에서,
감사 이슈 등으로 토요일에 추가 근무(주말출근)를 한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8시간 근무 시 평일 하루 대체휴가만 부여해 왔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 지급이 원칙인지,
또는 회사의 방식(8시간 근무 → 대체휴가 1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회사에서는
“원래는 대체휴가로 처리해왔지만, 퇴사 예정자인 경우 대체휴가는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대체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추가로, 회사에서 이번 건에 대해
“대체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제가 수당 대신 기존 회사 관행대로 대체휴가로 받고 싶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관련 법 조항 및 실무 기준 기준으로 3가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주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