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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비오리218
진기한비오리21823.04.23

주말에 근무했던걸 대체휴무로 주는경우에 2일 연속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일정이 어쩔수 없다고 하셔서 주말에 토,일 연속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돈대신 대체휴무로 쓰라고 하셔서 쓰고 싶은 날짜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체휴무는 2일 연속 사용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사실상 따로따로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선 필요에 의해서 2일 연속 나와달라고 하고, 나와서 일한걸 대휴로 2일연속 쓰겠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서운합니다


2일연속 대휴로 사용하는게 현실적으로 힘든가요 ?

힘들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능한건데 그냥 안된다고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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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무를 2일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일 연속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휴가제의 사용방법은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든 연차휴가든 휴가사용의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상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휴가를 2일 연속 사용하지 못한다는 별도의 회사 규정이 없는 이상 2일 연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체휴가를 2일 연속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시는게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휴 사용은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2일 연속 사용하면 안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그런 내용이 있지도 않거니와

    근로자의 휴가를 제한하는 근거도 미비해 보이네요

    그냥 안된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발생된 보상휴가가 여러개 있다면

    붙여서 사용하게 해주는 회사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동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하루씩 써야된다거나 이틀 연속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셔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 규정에는 노사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서면합의가 있다면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