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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천인조85
단단한천인조8523.12.06

주말근무 대체휴무 시간 계산하는 방법

주말 이틀동안 12시간씩 총 24시간 일을 했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주말 이틀이면 대체휴무가 무조건 2일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일 철야로 22시~익일 08시까지 했는데 이것도 1.5일이라 하고 08시에 퇴근 찍고 그날 하루 쉬라고 하더군요?


위와 같은 경우 대체휴무가 총 며칠이 생성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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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근로하고 주말에 근로한 경우라면 각각 8×1.5=12(시간)과 같이 계산합니다.

    22시~익일 08시 근로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10+8×0.5=14(시간)과같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일요일 10시간 근무시 지급되는 휴가는 15시간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1대1대체가 맞으나,

    사전대체가 아닌 선근로 후 보상이라면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가산분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쉬도록 조치해야합니다.

    사전 사후 합의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의 개념으로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에 비례하는 시간을 휴가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예컨대, 4시간 휴일근로 시 6시간에 해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시간을 반영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회사에서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8시간의 연장이나 휴일을 한 경우 보상휴가는 8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1.5배를 가산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무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합니다.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에 상응하여 1.5배로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의 1.5배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