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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도롱이132
꾸준한도롱이13222.05.19
시간외근무시간 사용에 대한 문의

저희 기관은 평일 말고 주말이나 법정공휴일에 행사진행 등으로 인해 시간외근무 명령을 내려 근무하고, 그 시간만큼 추후 조퇴나 연차 등으로 대체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처럼 1일 하루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만 부여하다보니 나중에 연차를 사용할 때 시간외근무를 했는 시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 8시간으로 하루를 쳐야할지 9시간으로 연차하루를 사용해야 하는지 할 때마다 혼동스럽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오후 4시간씩 일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발생하는건데 원래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를 모두 시간외근무명령을 통한 시간으로 사용 시, 일을 안한 날이니 원시간 그대로 9시간을 써야 하는 것인지

반차(4시간)+반차(4시간)=연차 1일 처럼 8시간만 있으면 하루 연차를 대신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주 40시간 근로 시 연차는 8시간에 대한 유급휴가라 고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차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복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반차에 관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이므로, 1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4시간을 휴일근로했다면,

    4시간*통상임금*1.5배 즉, 6시간분의 수당 혹은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절차를 준수해서 보상휴가가 발생한다면,

    4시간 + 4시간 근무시

    12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 미준수시(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으면),

    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12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만 사용하면 될 것입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내용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 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사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후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의 경우 가산분을 반영해서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사전적으로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1:1 대체가 가능하며,

    그경우 휴일날 근로한 시간만큼 대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므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도 그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8×1.5=12시간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하루, 4시간 반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외근로에 의하여 발생한 보상휴가시간을 분할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