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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21.02.15

2주이내 탄력근로시 근무시간 문의

2주이내 탄력적 근로시 주말 일한경우는 연장근무로 들어가는거죠?? 그럼 평일 근무시간이 없는날이있으면 다음주 평일에 그만큼 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Ex. 1주 평일32,토요일8 /2주 평일 32,토요일8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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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2주단위 탄력근로제의 규정은 상기에 따르며, 그 구체적인 사항 또한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이내 탄력적 근로시 주말 일한경우는 연장근무로 들어가는거죠?? 그럼 평일 근무시간이 없는날이있으면 다음주 평일에 그만큼 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 .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평일과 주말을 합산해서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주52시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반드시 연장근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주당 40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주당 40시간 이내이면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시한 근로형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라도 운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져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할것이나,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그날에 근로한것은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평일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일이 아닌날 근로하게하려면 평일중 하루와 사전에 대체되어야 할것입니다.

    대체가 적법하다면 Ex. 1주 평일32,토요일8 /2주 평일 32,토요일8 와 같이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1주일에 최대 (48시간+1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2주를 평균을 내어 (40시간+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1주일은 7일(월~일)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