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풍성한고래141
풍성한고래14123.02.06

1월 대체휴무를 2월에 사용 시 소정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대체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의 소정근로일은 월~금,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설 연휴인 1/24 (화)에 근무 후 당사 규정에 의거하여 대체휴가를 사용했는데(전월의 휴일근무에 대해 익월까지 대체휴가 사용 가능) 2월에 사용한 대체휴가일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봐야하는게 맞는지, 0시간으로 봐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대체휴가의 정의에 의하면 연차와 다르게 소정근로시간을 0으로 봐야하는게 맞을텐데, 익월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시간이 미달할 수가 있어 필히 잔업을 더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대체휴가를 사용하는 이점이 없어지더라구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휴가일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에 따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일이 대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은 0이고, 임금계산시간은 8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