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근무했는데 국민연금이 한달평균급여로 신고가 되었습니다8/19일날 첫출근을 하였는데 면접때 말했던 내용(조건)이랑 달라서 하루근무하고 협의후 퇴사를 하였는데 국민연금이 한달평균급여로신고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15시간 월60시간 이하면 가입안하는걸로 아는데 왜가입된건지도 모르겠고 하루근무 했는데 월평균 급여로 잡힌게 너무 어이없네요 확인해보니 아직 상실신고(퇴직처리) 도안돼있고 지금 너무 황당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 번호도 모르는데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야할까요? 이렇게 되면 하루치 급여보다 내야할금액이 많게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하루일당 아직안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