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근무했는데 국민연금이 한달평균급여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8/19일날 첫출근을 하였는데 면접때 말했던 내용(조건)이랑 달라서 하루근무하고 협의후 퇴사를 하였는데 국민연금이 한달평균급여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15시간 월60시간 이하면 가입안하는걸로 아는데 왜가입된건지도 모르겠고 하루근무 했는데 월평균 급여로 잡힌게 너무 어이없네요 확인해보니 아직 상실신고(퇴직처리) 도안돼있고 지금 너무 황당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 번호도 모르는데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야할까요? 이렇게 되면 하루치 급여보다 내야할금액이 많게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하루일당 아직안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상이 아니니 회사에 연락해 국민연급 가입을 소급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신청할 수도 잇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신고를 한 것은 취소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 확인부터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사담당자 번호는 회사에 물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당초 신고한 소득 수준에 기초하여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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