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일하고 퇴사 하면 국민연금 급여는?
9월23일에 입사해서 하루일하고 24일에 퇴사릉 했습니다. 급여 8만원인데 국민연금이 9만원으로 오히려 제가 돈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월 말에 입사후 퇴사해도 한달 국민연금을 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3일 입사하고 24일 퇴사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9월 1일자 입사가 아닌 중도입사이므로 9월 급여에서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