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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8.22

1일 퇴사자 국민연금 계산 문의드려요

직원분이 8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어요

월급 계산 시 하루치만 급여분 나가는데

4대보험 계산 시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은

일수로 계산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치 급여가 대략 12만원정도 나가는데 국민연금은

대략 한달치로 16만원 정도 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퇴사자한테 하루치 급여 나가는 것 보다 국민연금 때문에 돈을 더 달라고해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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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3.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의 경우 한달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임금보다 공제되는

    보험료가 크게 됩니다. 통상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부족한 보험료를 입금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1. 하루 근무하고 퇴사했더라도 최초 신고된 임금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자에게 징수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이후 입 퇴사자라면 국민연금 발생합니다.

    7월31일로 상실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