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입사, 당월 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7월 1일 입사, 2일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보통 1일 입사의 경우 4대보험이나 세금을 다 떼는것 같은데
국민연금의 경우는 금액이 크다보니 공제하고나면 남는 급여가 별로 없게될텐데
1일입사 후 당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전액 공제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월 입사 당월퇴사의 경우 국민연금 상실시 초월납부미희망에 체크하시어 신고한다면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1일에 자격을 취득하였어도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