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꽃다운달팽이280
꽃다운달팽이280

1일 입사, 당월 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7월 1일 입사, 2일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보통 1일 입사의 경우 4대보험이나 세금을 다 떼는것 같은데

국민연금의 경우는 금액이 크다보니 공제하고나면 남는 급여가 별로 없게될텐데

1일입사 후 당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전액 공제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월 입사 당월퇴사의 경우 국민연금 상실시 초월납부미희망에 체크하시어 신고한다면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1일에 자격을 취득하였어도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