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입사자는 당월 퇴사해도 보험료 정산이 되나요?
7/1 입사한 직원이 7/12에 사직하였습니다.
1일 입사자라 당월 국민연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당월 퇴사인 경우에도 보험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도 정산되는 보험료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일 입사 후 7월 12일 퇴사라면 국민연금은 7월분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지만, 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부터 부과됩니다.
퇴사일이 7월 12일이면 상실일은 다음 날인 7월 13일이고, 7월 중 자격이 있었으므로 7월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1개월 미만 일용·초단기 고용으로 판단되는 특수한 경우라면 가입대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비슷하게 7월 1일 취득이면 7월분 보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은 일할계산이 아니라 월 단위 부과라서, 12일만 근무했더라도 7월분이 잡힐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따라옵니다.
다만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는 실제 보수와 신고된 보수월액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7월 급여가 신고 보수월액보다 적거나 다르면 퇴직정산에서 차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최종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월 퇴사인 경우 국민연금 상실시 당월에 부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한 보수와 실제 받은 보수가 다를 것이므로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하였으나 당월 퇴사하였다면 국민연금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부과됨)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해당 월의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해당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초일(1일) 입사자라 원래대로라면 7월분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에 입사하고 같은 달에 퇴사한 경우(당월 입퇴사)"에는 법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 7월분 국민연금은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7월 12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했으므로, 모든 4대 보험의 '자격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 날인 7월 13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규정이 다릅니다. 당월에 입사해서 당월에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루 단위 계산)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12일 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