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상 매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 전체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8월 1일 하루치 보수에 대해서만 요율대로 산정되므로 사실상 일할 계산된 소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8월 1일 퇴사자는 1일치 임금보다 공제되는 연금, 건강보험료가 더 클 수 있어 실수령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달리 매달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되는 보수 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