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퇴사자의 당월 4대보험 부과 및 납부 기준

6월20일 입사 ~8월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위 직원의 경우 당월 4대보험료는 전부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루 근무 후 퇴사라 미납부 되는 4대보험료도 있나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모두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또한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해야 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상 매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 전체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8월 1일 하루치 보수에 대해서만 요율대로 산정되므로 사실상 일할 계산된 소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8월 1일 퇴사자는 1일치 임금보다 공제되는 연금, 건강보험료가 더 클 수 있어 실수령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달리 매달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되는 보수 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제외되는 4대보험은 없습니다. 퇴직정산을 진행하여 고지금액에서 정산금액을 반영한 최종 금액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일한 1일치에 대한 부분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과 연금은 1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한달치 전액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통해 보험료 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까지 근속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 전부가 발생합니다. 그 달에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고지되며 건강,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6월부터 8월1일까지 지급 받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