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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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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도 퇴사시 국민연금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 한 분이 10월 말에 입사하셔서 11월 4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중도 입사하셔서 10월분 급여는 국민연금 공제를 안했는데, 11월 급여 지급시

신고한 월보수액 금액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한 월보수액 350만 원 (공제할 금액 157,500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0월 급여에는 월 중도 입사자로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으나, 11월 급여에는 해당 국민연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10월 말에 입사하여 11월 4일에 퇴사하였다면, 11월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신고한 월보수액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