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질문드립니다작년 여름경부터 회사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6개월 가량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더이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어 관리자와 퇴사 시기를 상의한 상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이 되려면 질병(우울증)과 업무 간 상관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1. 현재 가진 증거로 승인이 되는지?- 대표가 했던 행동/말을 주변인에게 보낸 카톡 기록- 기억나는 대로 종이에 기록했던 것(괴롭힘이 일어난 당시에는 하지 못하여 이후에 목록 형식으로 작성함)2. 필요 시 직장 동료의 인터뷰가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는지? 이에 관한 문제는 단둘이 있을 때 이루어진 괴롭힘이기에 목격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 말고도 대표의 괴롭힘을 경험한 동료가 있고 몇몇 동료에게 이를 얘기한 적이 있어 괴롭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동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