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판 가기전 미리 변호사 수임하고자 질문이전 2026년도 2월경 범죄단체 가입/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나왔습니다.그런데 지난 3월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찾다가 계좌에 보이스피싱 자금이 들어와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가 되있는 상태입니다.KICS에서 조회해보니 이전 집행유예받았던 죄명이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검사실에서 수사중인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인터넷 대출 진행당시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화를 했었고 해당 대출업체에서 제 계좌로 300, 250의 자금을 보낸 후 거래내역을 만들라는 내용으로 제가 직접 10~20만원씩 제3자에게 이체를 하던 도중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해당 거래내역 관련 이체한 뒤 해당 업체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밀었고 일절의 대가 및 대출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피해자 두분이 각각 300, 250이고 각 피해자분들의 피해금은 변제를 꼭 해드리려 합니다.이 경우 검사실에 요청하여 피해금 변제하겠다라고하며 합의할 시간을 버는게 중요할까요?더불에 재판을 가게된다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수임을 하려해서 질문 먼저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