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가기전 미리 변호사 수임하고자 질문

이전 2026년도 2월경 범죄단체 가입/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찾다가

계좌에 보이스피싱 자금이 들어와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KICS에서 조회해보니 이전 집행유예받았던 죄명이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검사실에서 수사중인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인터넷 대출 진행당시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화를 했었고 해당 대출업체에서 제 계좌로 300, 250의 자금을 보낸 후 거래내역을 만들라는 내용으로 제가 직접 10~20만원씩 제3자에게 이체를 하던 도중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해당 거래내역 관련 이체한 뒤 해당 업체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밀었고 일절의 대가 및 대출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 두분이 각각 300, 250이고 각 피해자분들의 피해금은 변제를 꼭 해드리려 합니다.

이 경우 검사실에 요청하여 피해금 변제하겠다라고하며 합의할 시간을 버는게 중요할까요?

더불에 재판을 가게된다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수임을 하려해서 질문 먼저 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는 건 기본적으로 특정 피해자와 당장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서야 받아들이지기 어렵습니다.

    한편, 기존 사건이 이미 집행유예 확정된 이후에 위 범행에 이른 경우라면 벌금형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고 어떻게든 사안의 사건 진행을 최대한 늦추어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