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사 소송 들어왔는데 대응 방법이궁금합니다?
2019년에 은행거래실적을 올리면
대환대출이 가능할거라는 말에
본인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찾아서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고하여 계좌이체 후에 현금으로
찾는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과 연관이
되었다고해서 현장에서 체포되어조사받고 다시한번 경찰소환 조사뒤에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받았읍니다.
3년이지난 지금본인계좌로돈을송금
하신분이 부당 이득금으로 전자민사
소송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장은 받지 못했고 금일 은행에서
계좌에 대한거래내역을 법원에
보냈다고 우편물이 와서 사건검색을통해서알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