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을 상대로 민사소송 중 통장주에 남아있는 돈은 누구돈 인가요?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중 1심 승소, 피고가 항소하여 재판진행 중 입니다.
주장의 요지는 대출을 알아보던중 거래실적이 쌓여 소득증빙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통장을 개설하고 비밀번호 생성기를 준비한 다음,연락하여 킥서비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넘겨주었고,자기들도 피해자라 주장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실지로 사기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요! 누구의 돈입니까?
남은금액 7천만원 2심 재판 중에 피해자의 돈이라 주장해도 될까요?
피해자 29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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