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을 상대로 민사소송 중 통장주에 남아있는 돈은 누구돈 인가요?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중 1심 승소, 피고가 항소하여 재판진행 중 입니다.

주장의 요지는 대출을 알아보던중 거래실적이 쌓여 소득증빙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통장을 개설하고 비밀번호 생성기를 준비한 다음,연락하여 킥서비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넘겨주었고,자기들도 피해자라 주장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실지로 사기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요! 누구의 돈입니까?

남은금액 7천만원 2심 재판 중에 피해자의 돈이라 주장해도 될까요?

피해자 29명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7천만 원은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통장명의자의 예금채권으로 보이지만, 사기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어 남아 있는 돈이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제750조, 제760조)

    따라서 2심에서 남은 7천만 원이 피해자들의 송금 피해금에서 유래한 돈이고, 통장주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점을 근거로 통장주가 최소한 그 잔액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그 돈의 소유권이 곧바로 특정 피해자에게 있다기보다, 통장주가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할 금전채무가 있는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29명이라면 각 피해자는 자기 송금액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고, 잔액 7천만 원이 피해액 전체보다 부족하면 피해자들 사이에는 압류, 추심, 배당 또는 피해환급 절차상 경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돈이라고만 단정하여 청구하여 반환 받기 까지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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