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뒤집을 여지는 있지만, 전금법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장주가 민사상 당연히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통장주의 전금법 기소유예, 피해금 입금 계좌 자료, 계좌 제공 경위, 대출 명목의 비정상성, 접근매체 제공 방식, 입금 후 인출 내역을 근거로 과실방조와 인과관계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내가 입금한 돈을 달라는 주장보다, 통장주가 접근매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금 이체와 인출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어려웠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