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부업사기)통장주에게 돈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전금법으로 기소유예받은 통장주를 상대르 1심소송 기각되었어요

항소된상태데

통장주는 본인도 피해자다 본인이 대출을받으려고

전산매체에 빌려주고 범죄이용될줄 몰랐다고 주잠하고 있어요

저는불법행위에대한 손해배상해야된다 내가입금한돈을 달라고 청구중입니다

이를반박할 판례등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뒤집을 여지는 있지만, 전금법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장주가 민사상 당연히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통장주의 전금법 기소유예, 피해금 입금 계좌 자료, 계좌 제공 경위, 대출 명목의 비정상성, 접근매체 제공 방식, 입금 후 인출 내역을 근거로 과실방조와 인과관계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내가 입금한 돈을 달라는 주장보다, 통장주가 접근매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금 이체와 인출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어려웠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