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부업사기)통장주에게 돈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전금법으로 기소유예받은 통장주를 상대르 1심소송 기각되었어요

항소된상태데

통장주는 본인도 피해자다 본인이 대출을받으려고

전산매체에 빌려주고 범죄이용될줄 몰랐다고 주잠하고 있어요

저는불법행위에대한 손해배상해야된다 내가입금한돈을 달라고 청구중입니다

이를반박할 판례등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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