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한테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서 각하되었는데, 다른 공범에게 신청가능할까
먼제 이번 사건은, 인터넷 사기 사건입니다.
제가 피해자로, 돈은 보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통장주 1명을 사기로 신고했는데, 통장주인이 잡혀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냈지만, 1차공판 끝나고 각하 되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아마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라 사기랑 관련이 없을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어요.
통장주 1명(사건번호1), 그 이후로 공범 2명(사건번호2), 1명(사건번호3)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총 사건번호는 3개가 존재하고있어요.
이사람들한테 배상명령신청 할수있을까요?
질문1. 배상명령이 각하된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질문2. 공범 2명(사건번호2) 배상명령 신청 할수있을까요?
문제는 이름도 모르는데다, 형사사법포털에도 김xx, 이xx 이렇게 나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이름 2명 김xx, 이xx 이렇게써도 되나요?
질문3. 만약 배상명령 신청했는데 또 각하가 나온다면 하면 저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배상명령은 반드시 가해자(피고인)와 피해자(피해자 본인) 사이의 범죄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된 이유는 통장주가 명의도용 피해자이거나, 실질적 사기 공범이 아니라서 범죄로 인한 손해를 직접 발생시킨 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범이 기소된 별도의 사건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신청서 기재 시 피고인의 이름이 일부 가려져 있어도 사건번호와 피고인 특정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각하 사유 확인 방법
배상명령 각하 결정은 재판부가 별도의 이유를 명시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검색 후 "결정문"을 열람하거나, 담당 법원 형사과에 문의하여 배상명령 각하 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통해 정확히 "피고인이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 또는 "손해액과 인과관계 입증 부족" 등의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른 공범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사건번호 2, 사건번호 3)에서, 피고인들이 범행과 관련된 자로 인정된다면 피해자로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은 사건번호와 피고인 표시로 접수되므로, 형사사법포털에서 표시된 이름이 일부 가려져 있어도 사건번호와 피고인 특정이 가능하면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법원은 사건번호와 공소장 내용으로 피고인을 특정합니다.각하 시 후속 조치
만약 공범 사건에서도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형사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해금 반환을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기피해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정리
질문1: 배상명령 각하 이유는 법원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공범 사건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이름이 일부 가려져 있어도 사건번호로 특정이 됩니다.
질문3: 또 각하된다면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2. 공범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신청가능성이 있으나 이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3.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