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한테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서 각하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사기로, 돈은 보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기로 신고했는데, 제가 거래한 통장주인이 잡혀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냈지만, 1차공판 끝나고 각하 되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아마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라 사기랑 관련이 없을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어요.
질문1. 배상명령이 각하된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통장주 1명을 신고했는데, 그 이후로 공범인지 2명, 그리고 1명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범인같은데, 이사람들한테 배상명령신청 할수있을까요?
문제는 이름도 모르는데다, 형사사법포털에도 김xx, 이xx 이렇게 나옵니다.
2. 이사람들 한테 배상명령 신청 할수있을까요?
3. 만약 배상명령 신청했는데 또 각하가 나온다면 하면 저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할까요?
1. 배상명령 각하된 이유를 ㅇ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2. 공범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신청가능성이 있으나 이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3.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