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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환영받는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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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래 사기, 배상명령신청 각하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차카페에서 주차권판매로 18만원 사기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과거에 같은 죄목으로 2년8개월 딩역 후 10일만에 재범으로 이번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저의 경우 배상명령 각하되었습니다ㅜ(배상명령신청자 34명중 4명 각하됨)

  1.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않다는데 입금한 피의자 통장이 모임통장이었습니다. 때문에 공범이 있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걸까요?

  2.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재판장이 어떤 부분으로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는 기록과 판결문을 살펴봐야 유추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 사유는 사건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하나, 이미 신청 건에 대하여 각하가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