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거래 사기, 배상명령신청 각하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차카페에서 주차권판매로 18만원 사기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과거에 같은 죄목으로 2년8개월 딩역 후 10일만에 재범으로 이번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저의 경우 배상명령 각하되었습니다ㅜ(배상명령신청자 34명중 4명 각하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않다는데 입금한 피의자 통장이 모임통장이었습니다. 때문에 공범이 있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걸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