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때론환한소시지볶음
때론환한소시지볶음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기꾼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했지만, 각하되었습니다. 각하 이유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으로 사기친 사기꾼에게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사건번호A 통장주, 사건번호B 인지사건(공범인거 같습니다.), 2개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유도 안 적혀 있는데, 왜 사기꾼한테 신청한게 각하되었을까요?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역도 다 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1. 각하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사건담당 판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할까요

2. 한번 각하되면 다시 신청 못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진행해야 할까요

이경우 사건번호 A, B 둘다한테 한꺼번에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따로따로 해야 할까요?

3. 피해자가 많아서 단톡방도 있는데, 소액부터 고액까지 많습니다.

한번에 모아서 한명이 단체사건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상명령 각하는 주로 요건 흠결, 입증 불충분, 또는 형사판단과 직접 관련 없는 피해로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각하사유는 결정문에 간략히만 표시되므로, 이유를 확인하려면 해당 법원의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통해 판결서 사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판사실 전화 문의는 안내만 가능하며, 구체적 사유는 서면으로만 확인됩니다.

    2. 법리 검토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은 피해와 범죄의 직접적 관련이 명백해야 인정됩니다. 입증자료가 제출되었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사실에 포함되지 않거나, 피해금이 공범 간 분담과 불분명하게 엮여 있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민사소송으로 다툼 중인 경우나 금액 산정이 불명확한 경우도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각하 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A, B가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었다면, 각 피고별로 청구 주체와 피해금이 달라 별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금 입증자료가 동일하고 공범관계가 명확하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 병합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서류 검토 후 판단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 단톡방을 통한 공동소송은 가능하지만, 피해 내용·금액·가해자 동일성이 입증되어야만 공동소송 형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이 다르다면 개별 소송이 원칙입니다. 기록열람 후 판결문 사본을 확보해 각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한 뒤, 소송 전략을 정비하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결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판사실에 전화한다고 하여 판사가 이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한꺼번에 하거나 따로 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3. 한명이 본인 명의로 채권양도를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신탁으로 어렵고, 그가 주도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