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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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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환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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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피의자(사기꾼) 이름 모를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중고거래중 돈은 보냈지만, 물건은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고소를 해서, 은행명의자가 잡혀 재판중인데 배상명령신청서가 각하 되었습니다.

아마,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각하 되었나 생각합니다.

추가로 사기꾼 3명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명은 구속후 재판으로 넘어갔고, 죄명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이라고 적혀있어요.

1명은 나중에 잡혀서 검사님이 조사중이에요.

질문드릴께요.

1. 이들에게 배상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이들 이름을 모르고, 형사사벅포털에는 김OO, 박OO 으로 나옵니다.

신청서 작성시 사건번호 적고, 피의자 김OO,박OO 으로 적어도 될까요?

3. 신청서 작성이 2명이 같은 사건번호인데 따로따로 적 2부로 나눠서 적어야 할까요? 2명을 같이 적어야 할까요?

4. 2명에게 배상명령 신청하고, 마지막 1명 재판 넘겨지면 이 사람한테도 배상명령 신청하게 된다면, 3명에게 신청하게 되는데, 인용된다면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법원에서 정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번호가 상이하다면 각각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해서 확인한 후에 성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인정된다면 1명에 대해서 인용이 되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들 중 1명에게 집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중복집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알고 계신 정보로 기재하시면 되겠으며, 신청서에는 하나만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공동불법행위라면 각자가 전액 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