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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여누엉
누여누엉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거에 대란 민사소송

그거에 대한 진범도 잡혔고 저도 혐의가 없다고 보여소 불송치 받았구요, 똑같은 사건인데 나머지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그 중에 피해자 한명이 제 잘 못은 없더라도 제 통장이니 저보고 돈을 갚으라고 민사를 걸었는데 제가 꼭 갚아야 하나요? 재가 갚으면 범행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한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민사를 걸었을때 그 취지를 보고 변제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청구했다면 해당 행위로 이득을 봤는지 봐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만으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명의자가 책임을 지려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과실 또는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과 동일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 상황을 고려하면 책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과실과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단순 명의 제공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본인이 통장·카드를 관리했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방치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 인정은 어렵습니다. 불송치 결정도 과실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명의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통장 사용 경위와 평소 관리 상태, 사기범이 통장을 입수한 경로를 명확히 소명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형사 불송치 자료와 참고인 조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불필요한 합의는 책임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권고되지 않습니다. 송달이 오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어야 하며, 필요 시 사실조회로 사기범의 행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그러한 불송치이유서로 다투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통장 대여자에게도 그 인식 가능성에 따라 반환의무가 인정된 사례도 있으니 제대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