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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수수료 지급 받음 전자금융법 처벌 민사소송 판례

거래가 있는날은 10만원 없는날은 5만원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따박 따박 수수료를 받고 통장하나 더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는데 사기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본인은 알바한거라고 몰랐다고 하면서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냈는데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왜 죄다 변호사들은 계좌주만 변호하지 피해자는 변호를 안하나요?승소 확률이 없어서 그런가요?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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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데,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불법행위 청구가 인용되려면 과실 등에 의하여 범죄행위에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범행에 가담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