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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해지신청 방법 좀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류되어 제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었는데 그 계좌안에

사기단이 돈을 인출하기전 지급정지가 되어 피해금액이 다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이번 형사사건은 끝이 나고 민사사건으로 피해자중 1명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소송을 걸어왔는데 이의제기를 제출하여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계좌에 남은

금액이라도 원고에게 돌려주고 싶은데 은행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 저 잔액을 돌려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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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통지서나 사건사고 확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은행측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절차가 다르고, 구체적인 사건의 국면에 따라서 특히 담당직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