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해지신청 방법 좀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류되어 제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었는데 그 계좌안에
사기단이 돈을 인출하기전 지급정지가 되어 피해금액이 다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이번 형사사건은 끝이 나고 민사사건으로 피해자중 1명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소송을 걸어왔는데 이의제기를 제출하여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계좌에 남은
금액이라도 원고에게 돌려주고 싶은데 은행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 저 잔액을 돌려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통지서나 사건사고 확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은행측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절차가 다르고, 구체적인 사건의 국면에 따라서 특히 담당직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