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금 소송중인데 피해환급금구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부당이득금 소송중입니다. 판결선고가 나고 확정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승소하였는데 예전에 은행에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며 피해환급금구제신청서도 작성했습니다.
제가 피의자에게 계좌이체를 한 것을 피의자가 제 3자에게 이체를 하여
제 3자에게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에겐 받은 돈이 없습니다.
대략 오천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을 했는데
천오백만원가량을 피해환급금으로 받았습니다.
확정일이 나오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천만원에서 제가 받은 천오백만원을 빼야하나요?
그러면 불이익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피해환급금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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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부당이득금으로 받은 경우 그 돈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도 위 금원 부분이 일부 감액되어야 할 것이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