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변제를하지 않아 소송걸려서 채권자 승소인대요 ?!
동생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해서 소송걸려서 법원판결이 나와있는대오. 1년전
소액씩 갚고 있고 이번에 남은 금액을 모두 처리하려고합니다 근데 서로 계산상 맞지 않아 20-30만원 차이가 주장이 엇갈리는대요
그 금액을 빼고 보내면 남은 금액으로인해 통장가압류도 걸릴 수 있나요 ?
판결승소면 통장가압류 권한도 같이 있나요?
*그리고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동생네집에 찾아오고 단지전체에 전단지 붙이고 조카둘만 있는 집에가서 초인종 누르고 우유곽 사이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이게 너네애들 신발이니? 라고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고하네요 그사이 조카들은 울구불구 무섭다고 전화왔다하고요
동생은 분명 일하고있고 아이들만 있으니 아이들 겁주지 말라고 카톡했는데 상대방이 저런 행동을 했다합니다 혹시 이런부분은 따로 처벌이나 법적으로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