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변제하려고하는데요 합의서작성을 안해요
동생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해서 소송걸려서 법원판결이 나와있는대오. 1년전
소액씩 갚고 있고 이번에 남은 금액을 모두 처리하려고합니다 근데 서로 계산상 맞지 않아 20-30만원 차이가 주장이 엇갈리는대요
카톡으로 합의하에 290인데
260을 보내고 끝내기로했습니다
근데 260만원 보낸후 차액30만원을 동생통장에서 차압할 수 있나요 ?? 말은 260만ㅇ원 먼저 받고 통장 차압하려고하는거 같은대
카톡으로 채권자가 260에 합의하자 했으면
차압 못하나요 ? 돈을 보낸후에 합의서에 싸인한다하는대 말 바뀔까봐 선뜻 돈을 못 보내겠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돈안갚았다고 단지에 프린트로 글을 써서 붙여놨던 사진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고소진행 어려울까요. 씨씨티비나 그런 증거가 없어서
프린트도 본인이 아닌 저희측에서 했다고 할수있고 ㅜㅜ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