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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악어177

느긋한악어177

채무변제하려고하는데요 합의서작성을 안해요

동생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해서 소송걸려서 법원판결이 나와있는대오. 1년전

소액씩 갚고 있고 이번에 남은 금액을 모두 처리하려고합니다 근데 서로 계산상 맞지 않아 20-30만원 차이가 주장이 엇갈리는대요

카톡으로 합의하에 290인데

260을 보내고 끝내기로했습니다

근데 260만원 보낸후 차액30만원을 동생통장에서 차압할 수 있나요 ?? 말은 260만ㅇ원 먼저 받고 통장 차압하려고하는거 같은대

카톡으로 채권자가 260에 합의하자 했으면

차압 못하나요 ? 돈을 보낸후에 합의서에 싸인한다하는대 말 바뀔까봐 선뜻 돈을 못 보내겠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돈안갚았다고 단지에 프린트로 글을 써서 붙여놨던 사진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고소진행 어려울까요. 씨씨티비나 그런 증거가 없어서

프린트도 본인이 아닌 저희측에서 했다고 할수있고 ㅜㅜ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잔액이 있다며 차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여 합의내역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믿고 돈을 먼저 보낸 후에 합의서를 작성할지는 작성자분이 선택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