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금액 변제후 확인증? 어떻게해야하나요?
동생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해서 소송걸려서 법원판결이 나와있는대오. 1년전
소액씩 갚고 있고 이번에 남은 금액을 모두 처리하려고합니다 근데 서로 계산상 맞지 않아 20-30만원 차이가 주장이 엇갈리는대요
카톡으로 합의하에 290
260을 보내고 끝내기로했습니다
근데 260만원 보낸후 차액30만원을 동생통장에서 차압할 수 있나요 ?? 말은 260만ㅇ원 먼저 받고 통장 차압하려고하는거 같은대
카톡으로 채권자가 260에 합의하자 했으면
차압 못하나요 ? 다갚은후엔 서류 싸인 받아야할것 뭐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 변제 확인증이라기 보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위 금액만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