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주 민사고소건 질문드립니다

사기범 따로잇고(2022년 사기)

이분은 유심칩양도 외 정보양도 댓가로 30만원받음

약식명령 100만(본인고소)

제가 사기당한날 이전에 양도

그외 여러사람이 그 통장을 (핸드폰이체)

거쳐서 범죄에 이용됨 민사소송중

사기금액 1천 정신적손해배상 200 2년. 5%이자 120 요구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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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포통장주 과실이나 고의성이 인정될까요?

판결을 할때 중요한 요소인데 알았어도 모른척. 할게 뻔하자나요?

2.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까요?

3. 만약 고의성 과실여부가. 적거나 없다 판단되면 감가가 많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양도를 했다는 기재만 있어 과실이나 고의인정여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2. 재산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3.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가 기각되고, 과실이 적다면 감가가 될 것입니다. 많이될지는 과실비율을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