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비로운다람쥐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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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주 민사고소건 질문드립니다
사기범 따로잇고(2022년 사기)
이분은 유심칩양도 외 정보양도 댓가로 30만원받음
약식명령 100만(본인고소)
제가 사기당한날 이전에 양도
그외 여러사람이 그 통장을 (핸드폰이체)
거쳐서 범죄에 이용됨 민사소송중
사기금액 1천 정신적손해배상 200 2년. 5%이자 120 요구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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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포통장주 과실이나 고의성이 인정될까요?
판결을 할때 중요한 요소인데 알았어도 모른척. 할게 뻔하자나요?
2.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까요?
3. 만약 고의성 과실여부가. 적거나 없다 판단되면 감가가 많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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