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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베짱이48
쾌활한베짱이4823.12.02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경찰서 신고한상태고 그사람때문 에 휴대폰 명의도용 결제한 다물어ㄴ고있는데 나중에 범인잡으면

그사기꾼사람한테 돈받으려고하는데 돈이없으면

피해금 못받은 건가요 변호사님 무조건 피해금받고싶은데 어떻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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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 추심을 해야 하나, 그가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추심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의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내지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를 통하든, 아니면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돈이 하나도 없다면 합의나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