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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베짱이48
쾌활한베짱이4823.11.25

대출사기명의도용 당한사람입니다

나중엔 법인를 잡히면 그사기꾼이 합의해달라고말를하면 피해자가싫다고하면그사람은어떻게 됬나요

궁금합니다 ???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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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사실은 유리한 양형사유입니다. 합의를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는 불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해줄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역시 그에 응하여 합의를 하거나 혹은 합의 자체가 불발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합의한 경우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고, 보통 피고인은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힘썼다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