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15시간 이상 근무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6월에 일반 회사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평일 주 3일, 9시-6시로 근무하였고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는 줄 알았는데 프리랜서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안받았습니다.근데 법적상 주 15시간 이상, 고정된 시간 근무는 근로자로 취급한다고 그러더라구요.그리고 말만 프리랜서지, 정직원마냥 업무 지시받고 9시-6시 출퇴근 근무했습니다.그래서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둘 예정이라 퇴사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주휴수당을 받고 싶습니다.증거물은 근로계약서(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X), 업무일지, 출퇴근일지, 대표가 업무 지시한 카톡 내용, 급여명세서까지 다 정리해놓은 상태입니다.한가지 걸리는 점은, 지난주에 대표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상호 합의에 따라 2025.12.31 기준으로 업무 종료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카톡을 보냈더라구요.(자기도 신고할까봐 찝찝했나봅니다) 그리고 저는 네 라고 보낸 상황입니다.이럴 시에 신고했을때 제가 불리하거나 주휴수당을 못받게 될 확률이 높아질까요?신고도 충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