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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성숙한향나무
제일성숙한향나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6월에 일반 회사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평일 주 3일, 9시-6시로 근무하였고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는 줄 알았는데 프리랜서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안받았습니다.

근데 법적상 주 15시간 이상, 고정된 시간 근무는 근로자로 취급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말만 프리랜서지, 정직원마냥 업무 지시받고 9시-6시 출퇴근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둘 예정이라 퇴사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주휴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증거물은 근로계약서(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X), 업무일지, 출퇴근일지, 대표가 업무 지시한 카톡 내용, 급여명세서까지 다 정리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가지 걸리는 점은, 지난주에 대표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상호 합의에 따라 2025.12.31 기준으로 업무 종료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카톡을 보냈더라구요.(자기도 신고할까봐 찝찝했나봅니다) 그리고 저는 네 라고 보낸 상황입니다.

이럴 시에 신고했을때 제가 불리하거나 주휴수당을 못받게 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신고도 충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주의 프리랜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상호 합의에 따라 2025.12.31 기준으로 업무 종료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카톡에 대하여 "네"라고 보낸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하진 않겠지만,

    그 카톡 하나만으로 주휴수당을 못받게 될 것이라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정된 시간에 일하고 시간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약정했다면 프리랜서계약보다는 근로계약에 가깝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업무일지, 출퇴근일지, 대표가 업무 지시한 카톡 내용, 급여명세서 등)를 많이 정리해두신 것 같아서 신고를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용역계약서나 프리랜서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거라면 아주 유리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는 많이 확보해두실 수록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직합의는 주휴수당의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말한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을 따져 판단합니다. 종속적 관계에서 업무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그러한 말을 보냈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말씀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말씀대로 출퇴근 시간 고정되고 업무 지시를 구체적 상당히 받고 고정급을 받는 등 정황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근로관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