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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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글들을보니 월급이나 주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던데 제경우도
포함이라서 민원을 넣지 못할까요?
민원 넣고 근로자인정 받아서 수당과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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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이 아니라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주 7일 근무하셨다면, 매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1주일에 주휴수당 1개씩,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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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하여는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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