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입니다. 최초 계약후 전세 계약 갱신해서 살고 있는데, 2018년 계약했던 부동산이 그 이후 폐업했습니다.임차인입니다. 최초 계약후 전세 계약 갱신해서 살고 있는데, 2018년 계약했던 부동산이 그 이후 폐업했습니다.문제는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인지라,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는데 은행에서 폐업한 부동산의 계약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이런 경우, 같은 주소지로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초 계약 수수료를 임대인 임차인 다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