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입니다. 최초 계약후 전세 계약 갱신해서 살고 있는데, 2018년 계약했던 부동산이 그 이후 폐업했습니다.
임차인입니다. 최초 계약후 전세 계약 갱신해서 살고 있는데, 2018년 계약했던 부동산이 그 이후 폐업했습니다.
문제는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인지라,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는데 은행에서 폐업한 부동산의 계약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이런 경우, 같은 주소지로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초 계약 수수료를 임대인 임차인 다 지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폐업한 경우, 추후 해당 계약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