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 거래 배송 지연 사기 성립 문의입니다중고거래로 만원 상당 물건을 판매했는데요~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배송이 늦춰지게 되었는데,저는 어플 알림을 꺼두고 폰도 원래 잘 안 봐서 깜빡하는 바람에 며칠간 답장을 못하다가환불 or 발송해 드리려고 채팅방 들어가 보니 이미 저를 차단하셨더라고요연락처 통해서 물건 보내드리거나 전액 환불해 드리겠다고 여러번 문자 드렸으나환불도 필요 없고 물건도 안 보내도 된다며 경찰 신고하겠다 합니다;물건이라도 보낼려 했더니 상대방이 주소 정보 삭제해버렸고요저는 계속 환불 or 물건 발송 의사를 전달했는데도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