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배송 지연 사기 성립 문의입니다
중고거래로 만원 상당 물건을 판매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배송이 늦춰지게 되었는데,
저는 어플 알림을 꺼두고 폰도 원래 잘 안 봐서 깜빡하는 바람에 며칠간 답장을 못하다가
환불 or 발송해 드리려고 채팅방 들어가 보니 이미 저를 차단하셨더라고요
연락처 통해서 물건 보내드리거나 전액 환불해 드리겠다고 여러번 문자 드렸으나
환불도 필요 없고 물건도 안 보내도 된다며 경찰 신고하겠다 합니다;
물건이라도 보낼려 했더니 상대방이 주소 정보 삭제해버렸고요
저는 계속 환불 or 물건 발송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배송 지연과 연락 미흡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환불이나 물건 발송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 내에 물건을 배송하지 못하고 적절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환불 또는 물건 발송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능하다면 모든 소통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귀하의 설명과 함께 환불 또는 물건 발송 시도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에게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송 지연 이후에 환불이나 발송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배송지연사유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