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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6.02.24
Q.
일반적인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포괄임금제 아닙니다.정직원 야근 수당 계산할 때 저는 18시~22시 연장 근무에 대해 통상시급 x 연장시간 X 1.5로 알고 있습니다.1배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통상시급 x 연장시간 X 0.5 하여 가산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 글이 있는데 뭐가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