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적인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포괄임금제 아닙니다.
정직원 야근 수당 계산할 때 저는 18시~22시 연장 근무에 대해 통상시급 x 연장시간 X 1.5로 알고 있습니다.
1배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통상시급 x 연장시간 X 0.5 하여 가산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 글이 있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은 출근시간부터 18시까지에 대한 부분이므로, 18시부터 22시까지의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1배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수당 0.5배를 가산한 금액을 합하여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9시 ~ 18시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의 소정근로형태로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18시 ~ 22시 4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월급의 구성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
1) 기본월급(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약정시급
2) 월 연장근로수당 : 월 연장근로시간 * 1.5배 * 통상시급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월에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원래 월급 + 4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 1.5배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의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를 제공하였다면 18시 이후부터의 임금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4시간에 대한 임금 10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합하여 4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는 1배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시가 종업시각이고, 그 이후에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한 경우라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