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 편의점 근로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사용자와 3.3 계약을 통해 11개월 근무중입니다.1년을 채우고 근무를 마치고자 하는데아래 서술할 내용이 궁금합니다.1.계약 당시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계약으로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한지2.총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 소위 쪼개기 계약으로주당 14시간 근무한 주간이 있으나,1달평균 60시간은 초과합니다.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는지3.급여일이 익월 15일 지급입니다.1년을 지속 근무하였으나 월급을 11번 받아도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지4.확인중에 있으나, 일부 달에 한하여사용자의 요청으로 월급은 정상 지급 하였으나,근무시간이 실제 근무시간보다적게 작성된 다운급여명세서를 지급받은 것 같습니다계약에 영향이 생길까 요청에 응한 것이지만이 부분에 있어서 제게 영향이 생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