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편의점 근로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용자와 3.3 계약을 통해 11개월 근무중입니다.

1년을 채우고 근무를 마치고자 하는데

아래 서술할 내용이 궁금합니다.

1.계약 당시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계약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한지

2.총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 소위 쪼개기 계약으로

주당 14시간 근무한 주간이 있으나,

1달평균 60시간은 초과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3.급여일이 익월 15일 지급입니다.

1년을 지속 근무하였으나 월급을 11번 받아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4.확인중에 있으나, 일부 달에 한하여

사용자의 요청으로 월급은 정상 지급 하였으나,

근무시간이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작성된 다운급여명세서를 지급받은 것 같습니다

계약에 영향이 생길까 요청에 응한 것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게 영향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4주간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급여 지급횟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4.근로시간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3.3% 계약이라도 사용자 동의 없이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일부 주가 15시간 미만이더라도 52주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3.3% 사업소득세 공제(프리랜서 계약)를 했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여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소급 가입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 소급분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월급 수령 횟수와 상관없이 만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운급여명세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실제 출퇴근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동의는 불요하나 자격 확인 청구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주휴지급를 면피하기 위한 악의적인 행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월급의 정기지급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했는지가 중요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조건)

    4. 명세서가 잘못된 것입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먼저 회사에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지급 횟수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므로 사용자에게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주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강제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3. 퇴직금은 임금지급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입사일자 ~ 퇴사일자 기준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위 2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4. 근무시간이 적게 기재된 급여명세표는 불리한 증거자료입니다. 이를 반박할 근무일지 등이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4주씩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합계 52개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네

    4.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