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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태권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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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쉼 없이 재계약 해서 야간근무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야간 알바 자견 9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12월 말에 계약이 만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춘족 조건중 근무일수 180일을 채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6월에 재계약 한번 했거든요, 재계약 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근무 시작한 날 부터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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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인 18개월 내 180일은 최종퇴사일부터 기산하며 그 기간내 다녔던 직장을 모두 포괄합니다. 따라서 재계약하셨서도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근로제공 시 부터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작년 9월부터 가입일수를 산정한다고 보실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가입기간 180일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