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연장 실패 시 실업급여 관련 궁금사항

작년부터 총 12개월 동안 한 음식점에서 일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이번 6월달 까지로 적혀있어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계약 때 시급문제 및 근무환경 개선문제로 점주분과 마찰이 있어 6월달까지만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8개월 동안 근로보험 일수는 180일을 초과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시급 10,320원 으로 일을 했는데, 재계약시 시급을 10프로 인상하고 싶다고 점주분께 요청들릴 계획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이견이 있어 갱신하지 않고 만료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계약만료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2026.6.30일이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경우

    3. 재계약 시점에 연봉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용자가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를 합니다.

    4. 위와 같은 사정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기 전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종전보다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