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연장 실패 시 실업급여 관련 궁금사항
작년부터 총 12개월 동안 한 음식점에서 일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이번 6월달 까지로 적혀있어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계약 때 시급문제 및 근무환경 개선문제로 점주분과 마찰이 있어 6월달까지만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8개월 동안 근로보험 일수는 180일을 초과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시급 10,320원 으로 일을 했는데, 재계약시 시급을 10프로 인상하고 싶다고 점주분께 요청들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