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로 자진 퇴사후 기간제 계약만료로 일한 다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남다****
2020. 05. 25. 23:14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주5일, 주 40시간 근로)으로 1년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 기간만료로 퇴사하려다가

재계약을 하게 되어 현재 근로하고 있습니다.(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

1.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근로 13개월인데 180이상이 되었으며, 자진퇴사하고 기간제로 새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퇴사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기간제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2. 계약직이더라도 1년 이상이기에 연차가 15개 이상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1달이 1개씩 생성 된다고 합니다.

1년 일했고( 6개월 근로계약서 작성)앞으로 약 5개월정도가 남은 현상황인데 저도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질문들이 궁금합니다. 정확하고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에 기인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없으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계약만료가 사용자측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

[질의2]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이를 모두 합산하여야 하고, 그 결과 총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05. 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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