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로 자진 퇴사후 기간제 계약만료로 일한 다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주5일, 주 40시간 근로)으로 1년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 기간만료로 퇴사하려다가
재계약을 하게 되어 현재 근로하고 있습니다.(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
1.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근로 13개월인데 180이상이 되었으며, 자진퇴사하고 기간제로 새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퇴사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기간제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2. 계약직이더라도 1년 이상이기에 연차가 15개 이상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1달이 1개씩 생성 된다고 합니다.
1년 일했고( 6개월 근로계약서 작성)앞으로 약 5개월정도가 남은 현상황인데 저도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질문들이 궁금합니다. 정확하고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